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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5구단88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30.경 작업준비 과정에서 대형청소기를 옮기기 위해 잡아당기다가 줄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4. “제2번 요추압박골절”을 인정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4. 11. 30.까지 요양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추가 진단을 받고, 2015. 6. 23. 피고에게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기존 승인상병인 제2요추압박골절은 잘 치유된 상태이고, MRI 및 골핵의학 검사상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재해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외에는 추가상병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부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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