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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53773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처분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2014. 4. 17. 서울 광진구 B,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배수판이 깨지면서 발이 끼인 채 넘어져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거골 골연골염, 좌측 족관절부 수술 후 감염, 양측 슬부염좌, 경추부염좌, 좌수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상병을 좌 족관절 염좌(입원 3주 및 통원 3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5. 3. 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위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과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4, 7~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 2, 5, 6, 7, 9~16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업무상 재해 또는 요양승인 상병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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