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처분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2014. 4. 17. 서울 광진구 B,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배수판이 깨지면서 발이 끼인 채 넘어져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거골 골연골염, 좌측 족관절부 수술 후 감염, 양측 슬부염좌, 경추부염좌, 좌수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상병을 좌 족관절 염좌(입원 3주 및 통원 3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5. 3. 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위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과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4, 7~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 2, 5, 6, 7, 9~16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업무상 재해 또는 요양승인 상병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