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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7구합302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5.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진부초등학교 2층에서 창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안면 열상, 흉부 좌상, 좌 완관절 염좌, 우 견갑관절 염좌, 양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 주관절 좌상, 양 슬관절 좌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16. 8. 15.부터 2017. 2. 6.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치료 중인 2016. 10. 12. 피고에게 ‘① 좌 완관절부 건초염, ② 좌 월상골 골좌상’(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상병’, ‘제2 상병’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9. ‘제1 상병은 재해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2 상병은 이미 승인된 완관절의 염좌에 포함되는 상병이어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B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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