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5.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진부초등학교 2층에서 창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안면 열상, 흉부 좌상, 좌 완관절 염좌, 우 견갑관절 염좌, 양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 주관절 좌상, 양 슬관절 좌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16. 8. 15.부터 2017. 2. 6.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치료 중인 2016. 10. 12. 피고에게 ‘① 좌 완관절부 건초염, ② 좌 월상골 골좌상’(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상병’, ‘제2 상병’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9. ‘제1 상병은 재해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2 상병은 이미 승인된 완관절의 염좌에 포함되는 상병이어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B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