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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4 2017구단358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창재종합건설 소속의 건축마감 관련 기능종사자로 2017. 7. 19. 서울 중랑구 B, 30호 근생 및 다가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출역하였다가 욕실 천정 목재 설치 중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미추골절, 요추의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17. 8. 23.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누락상병),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파생상병) 인정되는데,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2017. 7. 19.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소견이므로, 위 기준에 따른 누락상병에 해당하는지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2017. 7. 19. 및 2017. 8. 9.) 검토 결과 ① 요추 1- 천추 1번간 퇴행성 디스크, ②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③ 요추 4-5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④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 상기 소견은 만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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