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창재종합건설 소속의 건축마감 관련 기능종사자로 2017. 7. 19. 서울 중랑구 B, 30호 근생 및 다가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출역하였다가 욕실 천정 목재 설치 중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미추골절, 요추의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17. 8. 23.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누락상병),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파생상병) 인정되는데,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2017. 7. 19.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소견이므로, 위 기준에 따른 누락상병에 해당하는지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2017. 7. 19. 및 2017. 8. 9.) 검토 결과 ① 요추 1- 천추 1번간 퇴행성 디스크, ②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③ 요추 4-5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④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 상기 소견은 만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