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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51263
관리인해임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은 2015. 12. 31. 임기가 만료되어 피고 번영회의 회장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서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관리인이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C은 2015. 12. 31. 피고 번영회의 회장(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고, 피고 번영회는 2015. 11. 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P을 회장(관리인)으로 선출하여, 현재 P이 피고 번영회의 회장(관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피고 번영회의 회장(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C을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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