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인 일부 점포를 소유(현재 E 주식회사에 위 점포들을 신탁한 상태이다)한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 시행사이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1.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현재까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피고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관리비를 납부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
3. 판 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