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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7가합1348
관리인 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인 일부 점포를 소유(현재 E 주식회사에 위 점포들을 신탁한 상태이다)한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 시행사이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1.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현재까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피고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관리비를 납부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

3. 판 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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