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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2나10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별지 제1 목록 제3, 19항 기재 토지만을 기재하였으므로 나머지 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여러 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2004. 4. 9. 선고 2003다696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별지 제1 목록 제3, 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 이전에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한 이상 위 부분도 당심의 심판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만을 구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취지의 변경을 인정하는 취지는 원고와 피고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1545 판결, 1973. 10. 23 선고 73다702 판결, 1997. 4. 25.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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