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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219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을, 2015. 4. 27.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에 따른 이 사건 제1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인가 및 고시에 따른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2015. 4. 27.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에 따른 인도청구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인가 및 고시에 따른 인도청구나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 청구 간에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변경하고, 제6쪽 제12행 다음으로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통지’ 및 제48조 제1항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의 문서에 의한 통지‘를 각 누락한 채 이루어졌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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