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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나3529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6. 10.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0.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회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주식을 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1,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교환적으로 변경한 약정금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28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고를 소회 회사의 주주로 등재해 주고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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