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8:2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4가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용담1동 용담로터리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기소중지 중 체포되었다가 석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