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행 하는 E 택시를 잡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0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석남역 부근에 도착하는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택시요금 24,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카드도 결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도 홈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카드를 같이 탄 동생이 가지고 내려서 이체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동생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방 후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