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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5 2017고단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2:00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돌아가시라” 면서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옷을 모두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02:45 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성 곡 삼거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중동 1174에 있는 순천 향대학병원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만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6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17: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가 18-1에 있는 수원역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6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25]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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