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48 :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00:24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농협’ 앞 도로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거부한정식’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14,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849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0. 01:45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사가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F 소유의 G EF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썬바이저를 손으로 쳐 파손시켜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850 :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보성시장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한림을 거쳐 하귀2리 새마을금고 앞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851 :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03:4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물류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하귀초등학교 앞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852 :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17:3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일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