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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가. 검사는 ① 피고인 A, B, C, D은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금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피고인 A, C는 I대학교(이하 ‘I대’라고 한다)의 교육에는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술품을 구입하고, 교비회계에서 합계 6,557,541,610원을 미술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위 금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③ 피고인 A, C는 I대의 재산인 미술품과 분재를 합계 8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5억 원만을 교비회계로 송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학교법인인 J학원의 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④ 피고인 A, B는 임무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에 T에 대한 징계의결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파면 또는 해임되었어야 할 T로 하여금 합계 620,907,700원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I대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⑤ 피고인 A, C, D은 I대 부설기관인 유치원 원장의 연봉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3,51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공소제기된 범죄 공소제기된 피고인 원심의 판단 1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A, B, C, D A, C, D은 유죄, B는 무죄 2 미술품 구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횡령) A, C 각 무죄 3 미술품 매도 관련 업무상횡령 A, C 각 유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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