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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1 2012고합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1. 1.경부터 현재까지 I대학교(이하 ‘I대’라 한다) 총장 2010년경 교명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I대학 학장’, 그 이후에는 ‘I대학교 총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편의상 교명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총장’이라 한다.

으로 재직하면서 I대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1998. 1. 3.경부터 현재까지(다만 2006. 2. 28.경 해임된 후 2007. 6. 1.까지 재취임하기까지의 기간은 제외) 학교법인 J학원(이하 ‘J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산하대학인 I대의 예결산, 교직원 임면징계, 자산취득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J학원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I대 행정지원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지원팀과 회계인사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I대 회계인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I대의 회계인사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I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J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I대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대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5. 10. 교원 재심청구에 따른 변호사 자문 용역비(K, L) 명목으로 교비 33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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