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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5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총장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D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D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8. 서울행정법원 2009누35650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사건에 따른 변호사 비용으로 교비 44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440만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대학교 교비 1억 1,440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 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회신

1. 수사보고(D학원 변호사비 지출관련 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들이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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