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9. 1.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 학과장, 부학장, 교수회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2013. 2. 1.부터 2016. 10. 31.까지 C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학교의 수입 및 지출의 명령자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세출항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14학년도 보직수당 지급기준을 만들면서 종전 월 190만 원이던 총장의 보직수당을 월 240만 원으로 책정한 다음, 인상분 50만 원을 수령하여 당시 C대학교 총장 사택으로 사용하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의 관리비와 도시가스비 및 유선방송비로 납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중 순번 13 내지 44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을 위 D 아파트 또는 F아파트 G호의 관리비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서 합계 1,600만 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용도에 지출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 학교법인 B의 교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