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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305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1. 7. 22.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7. 22. 접수 제766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2011. 10. 26. E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E에게 같은 등기소 2011. 10. 26. 접수 제1131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어서 피고 앞으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11. 18. 접수 제122599호로 2011. 1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18. 접수 제122600호로 2011.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11. 5. 20.경 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858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3. 30. “C는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3.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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