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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13327
부담부증여해제 등
주문

1.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원고 A에게 각 2,947,933/2,459,628,00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F는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3. 7. 18. 피고 F, G와 사이에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아래와 같이 증여하는 내용의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수증자 피고 F 피고 G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631/1578 지분 473/1578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201/503 지분 151/503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48/121 지분 36/121 지분

다. 같은 날 망인은 위 증여계약서 기재와 같이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중, 피고 F에게 631/157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7. 18. 접수 제70733호로, 피고 G에게 473/157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18. 접수 제70734호로,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피고 F에게 201/50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7. 18. 접수 제70733호로, 피고 G에게 151/50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18. 접수 제70734호로,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중, 피고 F에게 48/12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7. 18. 접수 제70733호로, 피고 G에게 36/12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18. 접수 제70734호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04. 5. 7. 피고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F에게 도달하였다.

나는 장자인 너 F의 법인 설립 사업 계획을 듣고 재산의 이익이 있고 수익이 좋아진다는 네 말과 수차의 설득에 따라 네 모친(I)과 네 처(J)와 함께 누차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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