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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1 2018가합104978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2. 15. 접수 제128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G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6. 17. 접수 제60167호로 채권최고액 133,85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E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0. 26. 접수 제110473호로 채권액 66,925,000원, 채무자 피고 D, 채권자 피고 E인 질권설정등기를,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2017. 3. 28. 접수 제26068호로 채권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D, 채권자 피고 F인 질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들은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574호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이 사건 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G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G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113)와 상고(대법원 2018다22375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들은 말소대상인 이 사건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권리등기의 명의인들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기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무효이고,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등기에 터잡은 등기들도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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