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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노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일하던 중 발가락 3개가 절단된 상태이고 천식, 간경화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5년 전 처가 가출한 후 피고인이 홀로 2남 1녀의 자녀를 부양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일하던 중 사고로 우측 발가락 3개가 절단되었고 천식, 간경화 등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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