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2. 4. 13. 11:17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3가에서, ② 2012. 5. 16. 16:06경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삼거리에서, ③ 2012. 5. 17. 21:26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0 앞에서, ④ 2013. 6. 11. 18:09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석왕사입구에서, ⑤ 2015. 5. 17. 21:26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0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①, ②, ③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④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⑤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