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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2. 4. 13. 11:17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3가에서, ② 2012. 5. 16. 16:06경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삼거리에서, ③ 2012. 5. 17. 21:26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0 앞에서, ④ 2013. 6. 11. 18:09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석왕사입구에서, ⑤ 2015. 5. 17. 21:26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0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①, ②, ③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④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⑤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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