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어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2015. 1. 6.)은 위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2014. 5. 19.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행위시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시키기 위해 운행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