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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이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어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2015. 1. 6.)은 위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8. 25. 04: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342]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신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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