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이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어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2015. 1. 6.)은 위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8. 25. 04: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342]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신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