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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9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3. 13:37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 외곽순환고속도로 68.6km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 13:52경까지 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교통법규위반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부터 10번 각 기재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7번 각 기재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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