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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8 2020고단24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초코우유 3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며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유를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경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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