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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13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19세)은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위장약 2병을 꺼내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옆에 서서 손님이 계산을 할 때는 말없이 기다리며 조용히 있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행동을 약 11분 동안(2017. 12. 17. 20:35경부터 같은 날 20:46경)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45경 부산 북구 C, D편의점내 계산대에서 라이터와 담배, 위장약 2병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영수증과 카드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어루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준 카드를 계산 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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