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3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9:5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현금 5만원 상당과 신분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