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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2: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소주 8병과 라면 등을 가지고 와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구입하겠다’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물품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사이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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