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2: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소주 8병과 라면 등을 가지고 와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구입하겠다’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물품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사이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