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1. 6. 22:2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대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점원인 E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위 E에게 ‘ 신고 해봐 라’ 고 소리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무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1. 6. 22:58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영업을 방해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청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 코로나 옮아라.
’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끌어안고 양손을 벌려 때릴 듯이 위 G를 향해 달려들고 발로 순찰 차 운전석 쪽 뒷문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