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나41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가. 보조참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부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온수분배기를 도매로 공급하는 사람으로, 2010. 6. 3. 피고에게 온수분배기 394세트를 168,3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B’이라고 한다)이 제작한 온수분배기(이하 ‘이 사건 온수분배기’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온수분배기를 그 공사에 사용했다.

그런데 D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입주한 후 2012년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온수분배기와 난방관(일명 XL관, 아파트 난방을 위해 개별 호실 바닥에 온수가 흐를 수 있는 관을 설치하고 이를 온수분배기와 연결한 후 콘크리트로 바닥을 덮는 방법으로 설치되는데, 이하 ‘난방관’이라고만 한다)의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원고에게 알렸고, B 측 고객만족팀의 직원 G과 피고의 직원 H 등은 2013. 1. 10. 및 같은 달 25. D 아파트 104동 901호 및 102동 806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온수분배기와 난방관의 상태와 누수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이를 보수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온수분배기 및 난방관 설치 과정상 피고의 시공 부주의(난방관 캇팅불량, 관이 과도하게 휜 상태에서 시공, 관이 짧은 상태에서 체결시공, 그랩링 위치가 불량한 상태에서 시공)가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통지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