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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1 2017가단118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99,000원, 원고 B에게 13,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8. 2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⑴ 원고 A은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2015. 7. 2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는 자이다.

⑵ 피고는 H, I로부터 2015. 10. 1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빌딩 제2층 J호(이하 ‘J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J호를 점유하는 자이다.

나. 누수 발생 및 원인 ⑴ 201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천정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 B는 그 곳에 위치한 고객용 테이블 2개를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고 누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7. 7. 16. 사설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J호에서 방수공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바닥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2월경 J호에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때부터 2018년 6월경까지는 약 5개월 동안 누수가 중단되었으나, 2018년 7월경부터 다시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⑶ 감정인 L의 2018. 12. 11.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J호 주방바닥 타일 하부층에 물고임 현상이 장시간 누적되면서 콘크리트 슬라브의 온도수축과 진동 등으로 발생된 미세균열 및 철근콘크리트 내부 철근과 배관 하부의 공극에 채워져 다니다가 이 사건 점포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점포 부분에 발생한 누수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은 4,899,000원이다.

다. 피고의 누수하자 보수공사 이행 피고는 20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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