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4가단239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12. 2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사용승인을 받은 광명시 E 소재 지하 4층, 지상 10층의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8호(이하 ‘원고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4. 초경부터 ‘G’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408호(이하 ‘피고들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 C은 피고 D으로부터 피고들 상가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4. 2. 27. 원고 상가의 네일아트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 B, C은 자신들이 가입한 LIG손해보험의 사업번창종합보험을 통하여 2014. 5. 2. 원고에게 3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4. 7. 3.에도 원고 상가 네일아트실 천장에서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네일아트실 내부 천장마감재, 천정과 벽체 도배지, 바닥마감재, 카운터 및 복도 도배지, 장식장, 네일 드라이어 등 집기 비품에 대한 수침피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4. 10. 13. 위 보험에 의거 손해배상으로 6,359,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전 누수 사고’라 한다). 라.

그러나 2014. 10. 14. 다시 원고 상가 네일아트실 배전판에서부터 물이 흘러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원고 상가 현관 입구 및 카운터 쪽까지 물이 흐를 정도의 누수가 계속되었으며, 2014. 10. 18. 원고 상가의 네일아트실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실, 탈의실, 탕비실 등을 포함한 원고 상가 전체에 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 4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