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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4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부터 2015. 7. 14.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수입산 돼지 왕 갈비 4kg 을 판매하면서 위 식당 메뉴판에 ‘ 돼지 왕 갈비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돼지 왕 갈비 구입 내역 확인)

1. 증거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산지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고 미국산이라는 표시가 너무 작아 이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구입해 놓은 돼지 왕 갈비 포장지에는 그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업체가 교부한 거래 명세표에도 그 원산지가 미국 & 스페인 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돼지 왕 갈비의 원산지가 수입산 임을 알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식점에서 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범행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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