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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왕갈비’라는 이름으로 ‘원호박양념육’, ‘갈비탕’이라는 이름으로 ‘소갈비탕’, ‘육개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개장 진’을 각각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벽면에 부착하는 메뉴판과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원호박양념육의 원산지가 “미국, 스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메뉴판 “왕갈비” 하단에 있는 원산지란에 “미국산”으로 표시하고, 소갈비탕의 원산지가 “갈비 - 국내산 : 젖소, 소고기 :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메뉴판 “갈비탕” 우측에 있는 원산지란에 “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하고, 육개장진의 원산지가 “호주산”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메뉴판 “육개장” 우측에 있는 원산지란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그 때부터 2013. 5. 1.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원산지 위장 판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5. 1.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미국, 스페인”인 원호박양념육을 위 음식점 벽면 메뉴판과 손님들에게 내어 주는 메뉴판의 원산지란에 “미국산”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300g 당 7,900원 씩 총 600회에 걸쳐 총 180kg을 합계금 4,740,000원에 판매하고, 원산지가 “갈비 - 국내산 : 젖소, 소고기 : 수입산”인 소갈비탕을 위 음식점 벽면 메뉴판과 손님들에게 내어 주는 메뉴판의 원산지란에 “뉴질랜드산”으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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