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2. 23.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로부터 독일 산 돼지 갈비 295kg 을 2,000,000원 상당에, 미국산 소 고기 95.7kg 을 1,100,000원 상당에 각 구입한 후, 그중 돼지 갈비 261.5kg 과 소고기 87kg 을 업소 내에서 백반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백반 1 인을 8,000원에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독일 산 돼지 갈비 33.5kg 과 미국산 소 고기 8.7k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향의 맛 식당에서 독일 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소고 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위반현장 증거 사진 자료 15매, 독일 산 돼지 갈비 거래 내역 1부, 미국산 소 고기 거래 내역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