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2000. 10.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5. 1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4월을, 2011. 6.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을, 2012. 8.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1. 19. 20:14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낙 평 리에 있는 고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서정 길 256 상신 교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스 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았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