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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7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0:3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남창 리에 있는 온양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읍 덕 신 리에 있는 온 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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