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3.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8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9:57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승승 삼 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전동에 있는 호정 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수사보고( 최근 음주 운전 전과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2017. 8. 29.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