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과거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그러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9.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5. 6. 15.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