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 이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98년경에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면서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거나 버스정거장 시설물의 유리를 손괴하였고, 최근 폭행, 협박 등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과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쪽의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