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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02 2016노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를 “ 특수 존속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2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병명으로 과거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그러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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