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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노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진료 받은 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다음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원구연 정신과의원 의무기록지, 진료확인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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