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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0 2020노2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 증세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정신병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나, 각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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