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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904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이나 방법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행기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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