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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 동구 지회의 사무국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현재 위 동구 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4:3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 단체 동구 지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캐비넷에 지회 관련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캐비넷에 설치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존 자물쇠 촬영사진, 새로운 자물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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