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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 심 커피 믹스 2 박스(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3회 더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6. 16:4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간 후, 부엌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작은방 출입문 자물쇠 및 그 방 안에 있던 서랍 자물쇠를 뜯어 내 어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0:0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간 후, 거실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13: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경로당 앞에 이르러 고추 지주대로 사용하는 철근 토막을 이용하여 대문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철근 토막을 이용하여 캐비넷 자물쇠를 부수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 2 상자와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6. 13:35 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방범 창을 손으로 뜯어 부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호미를 이용하여 방충망을 뜯어 방 안에 들어간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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