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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가합73115
협회장지위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보고

2. 통합(규정,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양 단체 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총회 의결

3. 통합종목단체의 창립총회(규정, 임원선출) 개최

4. B단체의 규정승인(제ㆍ규정 포함) 및 임원인준 ③ 비통합 종목단체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단체별상황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생략할 수 있다

(비통합대상종목). [1단계] 양 단체 통합 및 해산ㆍ청산 의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종목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추진경과 및 계획 등) 보고 및 통합의결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건 의결 * 이사회 및 총회 보고사항은 생략 가능 [2단계] 기본규정 및 통합종목단체회장 선임에 관한 건 의결(창립총회) -통합종목단체 기본규정(정관) 의결 -통합종목단체회장 선임에 관한 건 의결 * 회장건서관리규정 준용시, 회장선출기구를 통한 회장 선출 [3단계] B단체 기본규정 승인 및 임원 인준 등 -B단체에 통합종목단체 기본규정 승인 및 임원 인준 요청 * 통합종목단체가 법인인 경우 B단체 승인 후 주무관청 승인 요청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통합체육회 발족 이후 새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의해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20. 12.까지가 된다.

즉, 통합체육회 출범(2016. 3. 27.) 전에 선출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 9.말까지이며,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에 선출된 회장과 임원에 대해서만 2020. 12.까지의 임기가 보장된다.

다. 피고 B단체는 산하 종목단체에 관련 단체를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된 위 종목단체규정(이하 ‘신규 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 및 종목단체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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