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0. 5. 16.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I파, J파, K파의 상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의결기관인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자격을 가진 종원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종인의 자격) D 후손으로서 성인(남, 여)을 종인으로 하되, 족보에 근거한다.
제6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고문 및 대의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2인
4. 재무 2인
5. 감사 2인
6. 이사 4인 (이하 임원) 제8조(임원 및 대의원/G 대의원 선출) ③ 대의원은 23세 기준 규약 6조 7항에 해당하는 종인을 50명으로 정하여 각 지파에서 추천하고,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회에서 결정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임원은 대의원을 당연직으로 겸직 가능하고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행한다.
제10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기능) ① 정기총회는 회장 및 임원선출, 제사봉행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종무의 중요한 사항. ② 임시총회는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기총회의 기능을 갖는다.
③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의할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대의원 선출 등 종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시행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의결권) 총회는 50명으로 선임된 대의원으로 총회 당일 참석한 자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실시한다.
제13조(총회 및 임원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 제12조 총회 구성원은 당해 연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기준 인원의 2/3 이상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개정, 부동산처분(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