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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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